SH공사 임대주택 11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거주자 연체액 약 357억에 달함...이정훈 의원, 연체율 지속 감소 위한 방안 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억8000만원이던 연체금액이 올 8월까지 59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올 8월말 현재 전체 18만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만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1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 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가구다.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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