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고객중심 업무처리 건축허가·식품위생 전기사업 허가 등 편리하게"[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업무 처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시행 중인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해 운영한다.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서비스다.상담 대상 주 민원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식품위생, 전기사업 허가 등이며 관련민원으로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하천점용, 상하수도, 문화재영향검토 등 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전화 민원상담 사전예약은 종합민원과 민원팀이나 온라인은 고창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나유미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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