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사상최대 태풍…'단말기완전자급제' 첫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단말기는 제조사에서, 통신은 이통사에서김성태 의원 "투명성 확보·통신비 인하 기대"
이동통신시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힘을 지닌 제도로 평가받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첫발을 뗐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각각 따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현재 이통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입하는 구조가 일반화 돼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에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하여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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