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성지건설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매매거래가 13일부터 14일 오전9시까지 정지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5000만원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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