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내달 1일 닭고기 원가 공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가격 인상 시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치킨값 인상으로 불거진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닭고기 원가를 공개한다. 농림식품부는 닭고기 유통가격을 공개하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닭고기 가격이 공시되는 것은 처음이다닭 가격은 소·돼지와 달리 도매시장이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해지고 시장기능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 산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농가에서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이 호별로 공개된다.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 농림식품부는 닭의 단계별 유통가격이 공개되면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을 인상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알게 되면서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격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닭의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와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