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 특검팀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유죄로 뒤집기 위해 또다시 격돌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일부 유죄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은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검팀과 삼성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뇌물공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 등으로 최씨 일가에 지원한 금액 약 72억9427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2800만원 등 총 89억2227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승마지원 부분에서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과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로 적용한 433억여원 가운데 약 20%가 뇌물로 인정된 셈이다.뇌물공여가 일부 인정되면서 범죄수익은닉, 횡령, 재산국외도피도 상당부분 유죄가 나왔다. 다만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부분에서 특검의 주장과 달리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부분 42억원 상당이 무죄로 나오면서 약 36억원만 적용됐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지만 50억원이 안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떨어진다.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법정형 상·하한을 계산하면 이론상으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상한의 경우 형법상 '가중주의'(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징역 45년까지 나오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형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최소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이 1심과 같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집행유예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삼성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특검팀 역시 1심의 '판정승'에 만족하지 않고 전부 유죄를 받아낸다는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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