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징계법’ 만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대장급인사를 징계할 수 있는 일명 '박찬주 관련법'이 추진된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 따라 여론을 질타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군 내부에서 징계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장성급 징계위원회 개최시 최소 3명이상의 선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지만 박 대장의 경우 군서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국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의를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장성급의 경우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채 조사를 받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중장급 이상 고위장성은 보직해임될 경우 곧바로 전역하도록 돼 있어 박 사령관에 대해 군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또 현재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박사령관의 선임자는 현재 군 내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명 밖에 없어 징계위 자체가 구성이 되지도 않는다. 국방부가 박 사령관를 곧바로 형사입건한 것도 현실적으로 박 사령관을 징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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