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비용, 원인 제공자가 다 낸다

국민안전처, 관련 규칙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대형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켜 정부 소속 방제정ㆍ헬기 등 장비가 동원됐을 때에는 그 비용을 오염 원인 행위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원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을 약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예컨대 얼마전 화물선 A호는 연료 주유 중 기름을 유출하는 바람에 방제정ㆍ경비함정 각 2대, 헬기 1대, 유회수기 1대, 오일펜스 200m 유흡착재 300kg, 인력 10명 등이 동원됐다. 해경 측은 A호에게 장비 운용비ㆍ인건비 등을 제외한 유류ㆍ소모품 값에 해당되는 816만6000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호가 만약 동일한 사고를 또 낼 경우 앞으로는 실제 총 비용에 해당되는 2423만여원의 방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경 당국이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해 오염 주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 비용 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방제비용 부과 징수·규칙을 개정했고,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한다.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를 둔다. 선박·항공기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또 인건비도 대폭 올린다.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하였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도 청구한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하였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한다. 200톤 이하 유조선·유조부선, 1000톤 이하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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