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필요'…11일 토론회 개최

제도 7년차로 74개 지정 품목 중 올해 안에 49개 기간 만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시작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민간 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한은 3년으로 재합의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올해 초까지 74개 품목이 지정돼 있었으나 이중 49개는 올해 안에 기간이 만료된다. 해제 예정인 품목은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6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하고 기간이 끝난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민간 합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논의 실효성을 높인다.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이훈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자리에 함께 한다. 사례 발표는 새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단체들이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도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얘기한다. 자유토론은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사례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토론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또 중소기업단체들의 현장의견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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