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셋규제' 더 빠르게…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하반기부턴 주택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 속도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시장 위축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약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차 발생이 불가피했다.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현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이 탓에 일부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과 올 6·19대책 영향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외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또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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