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연내 제정해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공약 핵심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약 이행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1조5000억원 가량의 반사이익이 추정된다"고 소개했다.김 단장은 "연계법을 통해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 결과를 내고 내년도 4월 갱신하는 시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올해 입법을 통해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내년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완전히 금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국정기획위는 복지부, 금융위에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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