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불공정 약관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여름철 헬스장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해지나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2일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507건으로 2015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중도 계약해지 시 헬스장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헬스장에서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샀다가 9일 후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이용료 18만원이 나왔다. A씨는 36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만원이고, 한 달을 30일로 치면 하루에 2000원씩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헬스장은 하루 이용료가 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녔던 헬스장처럼 중도해지 시 계약금액이 아닌 할인 전 1개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곳이 75.7%(53곳)에 달했다.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해주는 곳은 10%인 7곳밖에 없었다. 심지어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도 14.3%(10곳)나 됐다.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더니 초과해 받는 곳도 20%(14곳)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법정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다. 법정 위약금을 초과하거나 환불이 불가한 곳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피해 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회원권 계약 전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헬스장이 폐업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면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지 의사 통보시점을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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