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안보관 우려에 '통진당·전교조…국민 기본권 위한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우려에 대해 "통진당 해산 결정이나 교원노조사건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결정을 두고 안보관을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명에 불과한 이석기 일파의 사상이 통진당 전체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통진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이나 정치선전 등을 제외한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는 국민의 여론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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