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종환 논문 중복게재…또 '5대 비리'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학술지 게재한 논문 절반 이상 박사 논문 그대로 옮겨와36개 문장 100% 일치…‘표절률’ 60%"교수 아니라 실적 쌓을 필요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학계에서 논문 중복게재는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중복게재를 표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를 또 장관에 지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 문제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했다.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도 후보자의 2006년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오장환의 시 연구'와 2007년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새국어교육 제76호'에 게재된 '오장환 동시의 세계'를 분석한 결과 36개 문장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話者)'를 '말하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일부 바꿨지만 사실상 같은 문장도 13개였다. 논문표절검사업체인 '카피킬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두 논문의 유사성은 60%로 나타났다. 도 후보자가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12페이지짜리 논문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져 왔다는 뜻이다.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20%를 넘으면 심각한 표절로 본다. 도 후보자는 과거 저술의 인용 사실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논문은 별도 연구 성과로 간주되면서 논문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논문 자기표절은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다. 2007년 제정돼 2015년 교육부가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12조)로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가 명시돼 있다. 한국국어교육학회도 중복게재에 대해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중복 게재로 간주하고 제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 확인 중"이라며 "제 논문에서 인용한 것도 밝혀야 한다거나 그런 세세한 부분은 학자가 아니라 미처 몰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이나 승진이나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며 "부당하게 중복게재해 실적을 쌓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1014412643226A">
</cente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편집국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