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석탄 박차…'날벼락' 발전업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정부가 노후 발전소 뿐 아니라 건설 초기 단계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미 집행된 투자비만 1조원이 넘어선 데다 민간기업의 사업허가 문제까지 걸려있어 추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법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전력거래소와 발전자회사 등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 강릉안인화력 1ㆍ2호기, 삼척화력 1ㆍ2호기 등 6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9기로, 건설예정 6기 외에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ㆍ2호기 등 3기가 포함돼있다. 모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받아 이르면 2019년부터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신서천 1호기(21.63%)와 고성하이 1ㆍ2호기(20.01%)의 경우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20%를 웃돌지만 재검토 명단에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과 올초 착공해 각각 투자비 3758억원, 7400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이미 주기기, 보조기기 등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이라며 "공정률 20%가 넘었지만 공약이 처음 언급된 작년부터 명단에 오르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와 삼척포스파워 1ㆍ2호기 등도 곤란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는 SK가스와 포스코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각각 2000억원, 4300억원을 들여 동부발전당진, 동양파워를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막대한 비용을 들인 만큼 사업이 취소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건설 중단 시 투자비에 대한 국비 보상 외에도 민간기업의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전기요금 상승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25%로 낮아진다.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탈석탄 정책은 앞으로 '탈원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짓거나 계획중인 원전은 신고리 4호기 등 공정률 90% 이상인 원전을 포함해 총 11기다. 착공전인 신한울 3ㆍ4호기 등은 백지화될 여지가 많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5ㆍ6호기는 공정률 27.6%로 이미 1조5242억원이 투입돼 건설 중단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저발전 역할을 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 축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를 제기한다. 국내 발전 전력량 가운에 원전(30.7%)과 석탄화력발전(39.3%)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발전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다"며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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