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편의점 알바생 아직도 있다

서울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 대상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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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우선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였다. ‘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3.4%나 됐다. 특히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다른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97.2%)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1.7% 높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다.또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있다’는 답변은 평균 83%로 높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72.2%), 편의점(78.5%), 미용업 종사자(83.8%)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66.9%가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였다.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와 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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