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노인 보조기구의 손해보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실은 이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법안이다.원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 하겠다.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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