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케이에스피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8일로부터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15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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