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 또한 '우병우'라는 철벽을 넘지 못했다. 반 년을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는 이런 상태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청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고생하셨다" 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법원은 지난 2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검과 검찰 모두 첫 단계에서 발목을 잡힌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등 총 8∼9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싸고 벌인 각종 전횡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남용했다는 '직권'이나 유기했다는 '직무'의 범위 또는 경계를 법리로 규정하고 범죄로 간주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점도 검찰의 입지를 좁혔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범죄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검찰의 결론이다. 두 차례나 청구가 기각된 만큼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요일(12일) 쯤 한 번 더 (조사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오는 17일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얽혀 13개 범죄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사태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SK와 롯데 등의 뇌물의혹 잔여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