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다시 기각…'범죄성립 다툴 여지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서 국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등 총 8∼9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싸고 벌인 각종 전횡이 핵심이다.이 외에도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에 앞서 법원이 우 전 수석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일컬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 법원이 이날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로서는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만큼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7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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