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단속반원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토ㆍ일요일 '불법 현수막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휴일, 야간, 새벽 등 '단속 사각시간'에 시ㆍ구 경계구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내 주요 도로변 분양 광고 등 모든 불법 현수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증거 사진 촬영 후 현수막을 제거하고, 해당 구는 현수막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특히 FIFA U-20 월드컵이 열리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범람할 불법 현수막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광교사거리 인근, 매탄권선역 사거리, 권곡 사거리, 벌말 교차로, 비행장 사거리, 곡반정동 일원, 경기대학교 후문, 서수원이마트 주변, 호매실 사거리, 화성시 경계 지점 등이다. 시는 지난해 총 37회 단속을 벌여 불법현수막 1731장을 철거하고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영인 시 도시개발국장은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걸리는 지역에 수시로 인력을 배치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와 광고주를 고발할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