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제시한 구속 사유는 수용했다는 뜻이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혐의 소명'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1차 전제다. 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사유가 추가로 충족돼야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구속된 공모 혐의자들과의 형평성을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초 대국민 약속과 달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은 점, 수사 중 청와대 안팎에서 포착된 각종 증거인멸 시도의 정황,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 공모 혐의자 13명 중 10명과 뇌물공여 혐의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명이 구속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이 근거였다. 강 판사는 표면적으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의 우려'만을 발부 사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근거를 받아들였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지간한 수준의 입증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31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해 '특수본 1기'가 수사한 혐의, 이어 특검이 수사한 혐의 등 13개 범죄사실을 모두 담았다. ▲삼성 뇌물수수 ▲문예계 블랙리스트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최순실씨 이권 관련 대기업 인사ㆍ일감 압박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직접 금전을 취득한 일이 없고 공모 혐의자들의 비위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아울러 형사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굳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할뿐더러 자택에서 '칩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구속 공모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있는 만큼 증거가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이를 구속의 이유로만 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방대한 범죄사실과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회피로 일관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태도가 오히려 강 판사의 심증을 굳히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앞서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확보한 셈이 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수많은 증거를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 규정에 따라 이날로부터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이는 그 안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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