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보타바이오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보타바이오의 부과벌점은 8.5점"이라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