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ㆍ패션ㆍ식품ㆍ생활용품부터한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상호ㆍ매장 인테리어 통째로 도용기업들, 짝퉁 업체 직접 찾아가 단속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조호윤 기자]"국내 기업들이 상표권을 등록해도 계속 마케팅이나 영업 등의 활동을 안하면 중국 짝퉁업체들이 상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불사용 취소 소송)을 걸어요. 자칫하면 힘들게 만든 제품을 그대로 중국 업체들에게 넘기게 되는 꼴이죠."A 유통기업 홍보임원은 최근 중간 대리상으로부터 짝퉁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상표권을 지키려면 짝퉁업체를 죽이든 살리든 해야겠다 싶었다"며 "중국 북경에 위치한 짝퉁업체의 공장에도 직접 찾아가 단속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짝퉁업체의 상표를 뺏으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한국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브랜드 상표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짝퉁 제품은 화장품부터 생활용품, 식품, 패션, 외식 브랜드 등 업종을 막론하고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상표 브로커들은 국내 브랜드를 뺏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자사 상표권 및 짝퉁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B 유통업체는 최근 짝퉁 제품 제보를 받고 현지에서 짝퉁만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사업체를 고용해 증거수집에 나섰다. 증거 수집은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찾아가 제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판매되고 있는 사진을 확보한 뒤 공증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중국 상표권 담당 공무원과 함께 판매처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후 짝퉁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판매매장에 정식으로 판매중지를 통보하고, 판매 규모에 따라 법적 소송 및 행정처분도 고려한다. 이 관계자는 "판매처가 짝퉁 제품을 빼는 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정품을 재입점까지 완료한 뒤 귀국한다"며 "모든 짝퉁을 다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위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법상 상표출원 먼저하면 임자정부 지원ㆍ단속에도 피해 갈수록 증가
치르치르 중국 짝퉁매장(사진=리치푸드 제공)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재권 피해사례도 상당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리치푸드는 2014년 중국 톈진에 마스터프랜차이즈(MF)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톈진점주가 디자인과 인테리어 상표권을 중국에 선등록하는 바람에 자기 상표를 중국서 못쓰게 됐다. 설상가상 해당 가맹점이 본사 노릇을 하며 '치르치킨'이라는 상표를 달고 톈진에서 15개의 가맹점까지 냈다. 국내에서 1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땡큐맘치킨도 마찬가지다. 땡큐맘치킨은 지난해 4월 말 중국업체와 MF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도용당했다. 해당업체가 상담 직후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 이 업체는 항저우 등에 땡큐맘치킨의 브랜드명, 메뉴, 포장 케이스, 시설설비 등을 그대로 베낀 짝퉁매장을 열며 가맹점 모집 광고까지 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만 돈치킨, 맥시카나치킨, 풀무원, 네이처리퍼블릭 등 240여개사 350개 권리가 무단 출원된 상태다.이같은 '상표 가로채기'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상표법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상표브로커들이 국내 업체들의 상표권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상표 무단선점은 2013년 기준 1826건으로 전년대비 127.4%증가했다. 중국 도용 브랜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프랜차이즈들의 몫이다. 앞서 리치푸드는 짝퉁 브랜드 및 상표권 악용으로 인한 중국소실을 260억원으로 잡고 있다. 중국 내 19개 신규 MF계약이 취소돼 114억원의 매출감소, 15개 매장의 개장 지연으로 인한 126억원의 손실, 신규 점포 지연 15억원 등이다.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도 없다는 것. 현재 특허청에서는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아이피데스크를 운영해 침해감정서 작성,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등도 제공 중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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