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감감무소식…거래소 독점 유지하며 공공기관 해제 '열매'만 향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감감무소식이다. 2013년 대체거래소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독점 체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누리면서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열매’만 향유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대체거래소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설립을 위한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외와 비교해도 충분히 규제 문턱을 낮췄지만 업계에서 참여할 의향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을 기존 시장 전체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시행한다고 했다. 또 대체거래소 설립 진척 상황을 봐서 매매 대상에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채권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운동장은 만들었는데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가 2015년에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이후에 변화된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앞두고 발행어음 업무 등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들어가서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 규제까지 하는 상황에서 요건을 맞춰가면서 대체거래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거래소의 파워가 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거래소 설립을 허가주의로 바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가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다며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정부와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경쟁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주회사 전환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 거래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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