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봄은 계절의 여왕이다. 만발하는 꽃은 상춘객을 불러 모은다. 지자체들은 매년 '때를 노려' 풍성한 행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올해 도내 많은 행사들이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낙마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6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주도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장미대선 날짜로 유력시되는 5월9일에서 60일을 역환산하면 오는 18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셈이다. 15일 경기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3~4월 중 진행하려던 토론회와 시민 토크 콘서트를 모두 대선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지방 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행사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달 중 예정했던 화성지역 수원 군공항 이전 설명회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적 발언'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축소하기로 했다. 자칫 불거질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주민들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시 관계자는 "신규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행사들 중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선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조기 대선 및 최성 고양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출마에 따라 행사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매년 해오던 나눔장터 행사는 물론 최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전국대도시협의회 관련 학술대회ㆍ세미나도 모두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로잔치, 킨텍스 행사 등 문화ㆍ체육분야 행사는 선관위 자문을 받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달 시작할 예정이던 '공직자 교육재능기부단' 활동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용인시 공무원 23명이 직접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진로체험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선거법을 고려해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교도시 용인'을 표방하며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태교 교육' 또한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정설명회인 '시민과 정담은 대화'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재명 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성남시는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사를 파악해 취소 및 연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취합, 취소 연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법 적용 기간에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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