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수리 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사기수법이 극성이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제의한다.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만든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차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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