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연가이용실적도 전년보다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긴급현안 발생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엄격히 제한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인사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은 최소 10시로 늦춰지게 된다. 이를 위해 퇴근 후 업무연락도 자제할 것을 지침에 포함했다.또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와 회의 개최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 야근 총량제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과도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외에 자녀돌봄휴가 활용 권장,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해 올해 휴가 사용실적을 전년보다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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