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짜고 치는 시세 조종, 루머 배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금이 이익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된다. 미공개정보를 전해 받거나 호가를 반복적으로 고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자에 대한 징역형 신설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작전세력’를 겨누는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불공정거래 벌금 상한 상향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해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부를 가르는 이익·회피한 손실 규모 기준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케 하거나, 작당해서 짜고 주식을 사고 팔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다. 루머 유포, 거짓시세 이용, 중요정보의 부실 표시 등 부정거래도 포함된다. 지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5배로 높이는 것이다.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실형 선고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상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조직성과 전문성, 지능성을 갖춘 증권경제사범의 특성상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차익이 크게 기대될 경우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반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에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당시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41명이 33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고,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 됐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 조항은 2014년 말 신설됐으며 미공개정보를 전해 받거나 해킹 혹은 협박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등이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도 포함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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