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설 선물 감소에 따른 품목별 생산 감소액(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와 화훼, 과일 등 도매 거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우 도축은 전년 동기 보다 7.1% 감소했으며, 가격도 9.6% 하락해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반면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10만2695t에서 13만5822t으로 32.3%나 증가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효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난 등 화훼 분화류 거래금액도 18.5% 줄었다. 작년 9월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분화류 출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11.2% 감소하고 소비 위축으로 가격도 13.2% 하락했다.사과와 배도 거래액이 줄었다. 사과는 1월 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7%, 가격도 16.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배도 평균단가가 전년보다 34.6% 떨어졌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도 타격을 입었다. 작년 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비 4.9% 줄었다.보고서는 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4분기가 법 시행 전인 1~3분기에 비해 3.7%포인트 내외 생산감소, 즉 실질매출액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도 전년대비 3만382명(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