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 시작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22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 달라”며 “일반인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기일로 정하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공지했다.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오는 22일 변론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정해 재판부에 알려야한다. 대통령 출석이 가능한 날짜는 최종변론으로 예정된 24일이다.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하다’고도 결론 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신문 가능 여부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이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되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헌재법을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헌재법 제49조 제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고 전 이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일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묵 기획재정부 차관의 증인 채택은 취소했다.재판부가 애초에 정한 일정을 고수할 뜻을 밝힘에 따라 ‘3월13일’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0911054189284A">
</center>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