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후변론‘으로 가는 헌재, 일정 제시할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일정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온 헌재 재판부의 달라진 최근 분위기와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근거로 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이제껏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상당수 수용해왔던 재판부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자 증인채택 직권취소 등 최근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최종 증인신문 이후 일정도 참고가 될 만하다. 당시 헌재는 2004년 4월23일 5차 변론기일 때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흘 후를 최후변론 일정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검찰 수사ㆍ내사자료 재송부촉탁을 이유로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최후변론을 진행했다.헌재는 최후변론 종결 11일 만에 양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고, 사흘 후인 5월14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했다.과거 사례대로라면 최종 증인신문 이후 곧바로 최후변론으로 가거나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정해 쟁점을 정리한 후 최후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헌재가 추가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28일에는 최후변론이 열린다.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16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14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청과 검증을 위한 별도기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얘기를 들어봐야 할 증인이 많고,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거듭된 주장이다.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중 3명이 잠적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변론시간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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