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헌재 일정·황금연휴 고려할 때 5월9일 유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일정과 선거 관행 등을 감안할 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오는 5월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선거 지정가능 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5월9일이 대선투표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탄핵심판선고일을 다음 달 9일에서 13일로 좁혀 문의했다. 다음 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것을 고려해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탄핵심판이 다음 달 9일에 내려지면 대선이 가능한 날짜는 4월28일부터 5월8일이 된다. 다음 달 10일에 결정될 때는 4월29일부터 5월9일, 다음 달 13일 이뤄지면 5월2일부터 12일까지가 투표가 가능한 날짜다.백 의원이 5월9일을 선거일로 예상하는 이유는 선거일 전일 또는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례 때문이다. 4월28일부터 5월8일 사이는 골든위크로 불릴 정도로 징검다리 휴일이 밀집되어 있어 선거일로 지정되기 어렵다. 4월28일과 5월8일이 투표일이 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일 5일 전부터 사전투표를 치러야 하는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5월10일과 5월11일도 대선 투표일이 되기 어렵다. 5월10일일 경우 어린이날과 토요일인 6일, 5월11일일 경우 주말에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정 때문에 백 의원은 다음달 10일 선고가 이뤄지면 5월9일을 가장 유력한 대선투표일로 예상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대선투표는 수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이 결정되어) 궐위 선거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다른 요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어 5월 둘째주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징검다리 휴일 때문에 투표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투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날짜도 택일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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