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축산농가 종사자에게 AI 인체감염 행동수칙 준수 권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AI가 서울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된 것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역내 가금류 사육지 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 및 정기적 순찰을 시행,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종사자에게는 ‘AI 인체감염 행동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AI가 야생조류를 통해 사람에게 감열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축산농가 종사자는 축사 출입시 전용 작업복 착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3425-5853)나 가축방역기관(1388-406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일반 구민은 축산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내외 AI유행지역에서 조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강동구보건소(☎3425-6713)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면 된다.---------------------------------------------〈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일반 구민 행동수칙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 조해 주십시오. -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 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 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강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3425-6713) 또는 질병관리본 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수칙 -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어야 합니다. -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3425-5853) 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니다. -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 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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