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와 어린이집·경로당·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이 사업에 총 5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5000만원과 구비 2억8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후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관할 구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토대로 자치구 자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별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은 2015년부터 2년간 총 110개 단지·9억8500만원을 지원해 복리시설 33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LED 등 교체·증설, 오·배수관 보수, 도로·보도블럭 교체·보수 등 부대시설 73건, 지붕방수, 외벽도색 등을 시행한 바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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