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더 낮춰야"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과 현금징수 추이(자료:국회입법조사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과세 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 이들의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현금징수 규모는 체납액 증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에 달한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2004년 4조6881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그동안 명단공개 대상자가 4차례나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자와 체납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지다가 2010년에야 '2년 경과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명단공개영향으로 2004년 4조6881억원이던 체납액은 대상자가 늘어나기 전인 2009년에 2조5417억원으로 45.7%나 감소하게 됐다. 명단 공개 인원도 1101명에서 656명으로 줄었다.2010년에는 명단공개 기준 확대로 체납자와 체납액은 2797명, 5조641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체납자와 체납액은 1313명, 3조27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다시 2012년 대상자가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체납자와 체납액은 7213명, 11조77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2013년에는 2598명, 4조7913억원으로, 2014년에는 2398명, 4조1854억원, 2015년에는 2226명, 3조7832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지난해에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1년 경과 3억원 이상'으로 늘어,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올해에는 또 명단공개 대상자가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규모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2004년 이후 2015년까지 현금징수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7916명, 8111억원에 불과하다. 2004년 현금징수 170명, 397억원에 비해 약 46.6배, 20.4배 증가한 규모지만 체납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보고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 징수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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