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정계개편의 변수로…입법조사처 '계파정치 부작용'

대선주자들,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화두로2020년 대선·총선 동시에 실시될 경우 정치 개혁의 동인(動因)입법조사처 "선거구 기형적으로 변질, 계파정치의 부작용","다당제 진입은 용이"[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이 대선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제 개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장 올해 치러질 대선과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일부 대선주자들이 2020년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향후 정치 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방점을 찍은 선거제 개편은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함께 정치 지형을 바꿀 동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과열 경쟁 속에서 계파정치의 부작용을 드러낼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입법조사처도 한때 "1차적으로 정당이 인물에 대한 검증과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외곽에 머물며 정계개편을 추진해온 정치인 대다수도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도 귀국 후 분권ㆍ협치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국가수반들도 당선 뒤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2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선거’에 지나친 초점이 맞춰져 비례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공천해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보가 난립하게 될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어렵고, 나아가 각 선거구마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자가 가려지게 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농ㆍ어촌인구의 감소로 현재 광역화된 선거구 분포가 더욱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격감으로 광역화된 농ㆍ어촌 선거구가 더 기형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에 중대선거구제를 추가할 경우 선거제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처럼 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가 혼합된 선거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 이런 이유에서 입법조사처는 "중대선거구와 비례선거구 결합은 정합성이 낮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당 1인의 대표를 선출하면 소선거구,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일컫는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정당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다당제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진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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