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방어권 보장, 어디에 방점 찍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심리에 돌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중대 분수령을, 삼성은 총수가 구속될 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이에따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법원의 판단은?= 이 부회장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특검 조사 등의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자신은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결정 또한 지원의 대가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특검은 이 지점에서 구속의 사유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중대해 그 자체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데다, 핵심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의혹을 부인하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등 삼성의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을 압박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청와대의 입김에 따른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결정에 대가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삼성의 지원행위는 뇌물을 건넨 것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논리가 성립하려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이 어느정도 입증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선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 얼마나 고려될까?= 법리 외적인 요소, 즉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미칠 영향을 법원이 얼마나 고려할 지도 관심이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강조하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와 관련해 전날 "(최 부회장 등) 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방침이 경영공백 등을 배려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계 등 일각이 주장하는 '경제적 악영향'을 이미 감안해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고, 여기에서 더 양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즉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론날 전망이다. 양 측의 주장이 얼마나 첨예하게 맞서느냐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19일 오전이 돼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175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은 밤샘 심리 끝에 "주요 범죄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새벽 4시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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