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특성화고교와 일반고 직업계반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교과목을 신설할 때 학교장에게 편성·운영권이 주어진다.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직업계열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교, 일반고교 직업계열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에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됐다.그러나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계열 특성화고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교육을 받는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60곳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용중이며, 올해는 200곳 내외로 늘어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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