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의 설명이다. 이 재판관이 언급한 '그 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이다.이 재판관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그는 "(참사 발생 이후)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이 재판관은 특히 "(언론의) 기사나 청문회에 의하면 여러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수령한 시각은 몇시인지, 대응지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남김이 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한철 헌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특정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이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고 이날 준비기일은 이들 세 재판관이 진행했다. 이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전담해 심리 중이다.이 재판관이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물으며 규명을 요구한 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지니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여러 인사들이 함구하거나 '모른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도 이 재판관이 이 같이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