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교보생명이 2011년 이후 청구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일부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빅3 생보사가 결국 중징계 엄포에 백기를 든 셈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사회 결정내용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이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때 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생보사들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날 제출한 소견서에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의 여지를 담았다. 삼성생명은 소견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냈고 한화생명도 "일정기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로 완료하는 대로 의견을 보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ㆍ교보ㆍ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 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조치에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인허가 취소, CEO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초강력 제재가 포함돼 있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로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 보험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중징계 예고 통보서 후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이들 보험사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의 관건은 빅3 생보사가 밝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 의견을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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