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금 투입없는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입법”…내년 시범실시·2018년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대형 금융회사는 파산 등 부실 발생에 대비한 사전 정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 들어간 금융사 채권자도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은 “회생·정리제도 도입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인 대형 금융사를 세금 투입 없이 어떻게 회생·정리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내년 초부터 금융사 회생과 정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진행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회생·정리제도 개선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등 대형 금융사 부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글로벌 금융위기)을 겪고,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대형 금융사 부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내년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8년부터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 제도가 도입된다.우선 회생·정리계획에 따라 대형 금융사는 위기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해 매년 작성해야 한다. 예보도 대형 금융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가 작성된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또 채권자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에 따라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생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방식은 채권 상각 또는 출자전환이 될 예정이다.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당국 재량으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도입 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사 정리절차가 바로 개시될 경우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내년에 일부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내년에 법안이 마련되면 일부 금융사와 함께 시범 실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범 실시를 통해 법률안, 시행령, 하위규정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시범 실시 대상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NH농협은행) 중 협의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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