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담뱃갑 시대]담배 케이스 씌워 혐오사진 가리기…경고그림 제도 무력화 꼼수

담뱃갑 통째로 집어넣는 형태 세븐일레븐ㆍ이마트위드미 예약 발주경고그림 가려도 처벌 조항 없어

담배 케이스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이달 23일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케이스가 등장했다. 일부 편의점들이 이 케이스의 판매 준비에 나서면서 흡연 경고그림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이 담배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케이스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위드미는 22일부터 각 점포로부터 담배 케이스 발주를 시작한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담배 케이스를 담을 수 있는 종이 진열장에 대한 예약발주를 진행, 총 600여개를 주문받았다 최근 판매를 보류했다. 편의점들은 흡연 경고그림이 시행되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대비해 상품기획 일정을 잡았다"면서 "이번 담배 케이스 판매도 일정상 계획됐던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배 케이스 판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담배 판매 업체들이 담뱃갑 포장지에 부착된 경고그림을 담배 케이스로 가리도록 소비자들을 유도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담배케이스

현행법은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 담배 케이스 판매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판매 업체가 진열대로 경고그림을 가려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진열대로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가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케이스는 흡연자들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판매하는 것인 만큼 케이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흡연 경고그림은 청소년 등이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2002년 처음 관련 법안이 추진된 이후 11번이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출하(공장에서 시중에 공급)되는 담뱃갑 앞ㆍ뒷면에 폐암, 후두암 등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5개와 비질환 5개 등을 표현한 경고그림을 담아야 한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만으로 흡연율이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흡연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가 판매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 물량은 내년 6월22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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