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달 30일 대형화재를 겪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대구시는 이번 화재로 100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은 서문시장이 자리한 대구 중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배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서문시장은 사유시설이어서 복구비용 지원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앞선 울산 태화시장 수해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못한 채 응급복구 명분으로 중앙 정부가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이곳에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보름 이상 소요되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이에 따라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ㆍ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ㆍ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불에 탄 섬유 원단 등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자발적 모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380억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000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안전처 등은 화재 피해를 겪은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와 법적 요건을 따져볼 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친다. 사유재산 피해액은 산정 자체가 되지 않기에 정부의 지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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