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청문회, '불출석' 백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와 기관보고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부터 업무상의 이유까지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6일 청문회장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우 전 수석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본인 수령을 피해 왔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에 대해 특위는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통상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하면 더 큰 처벌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단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2차 기관보고에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 3명이 업무적 특수성 및 대통령 경호안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박 실장은 사유서에서 "대통령 경호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경비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임무의 특성상 출석하지 못함을 깊이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 수석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국조특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했거나 불출석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조특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검찰 고발과 동행명령장 불응 시에 따른 국회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엄포를 놨다. 증인의 불출석 시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동행명령장 발부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만일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어낼 방법은 없는 셈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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