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 악의 고리 이젠 끊자] 미국·영국 반부패 정책 '촘촘한 그물망'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규제법 등 제정…한국도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반부패 정책은 정경유착 움직임을 사전에 걸러내는 '촘촘한 그물망'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2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 트렌드 분석'이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부문, 기업의 윤리준법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부패방지법제는 뇌물 및 불법이득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형사법에 의한 규제와 'Civil Code'에 의한 규율, 기타 법규에 의한 규율로 나눠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체계로는 해외부패방지법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서 자국의 공기업들이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국제간 상거래에 있어 외국 관리들에게 자국인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 또는 기업 내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법을 1998년에 제정해 공공기관 내의 부패 예방장치를 마련했다. 영국은 2010년 뇌물규제법을 제정했다. 뇌물규제법에서는 영리단체(법인)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뇌물규제법 제9조에는 영리단체가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이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지침을 내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뇌물규제법을 토대로 'BS 10500'이라는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영국국가표준으로 선정했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로서 부패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7년 12월 회원국 29개국과 옵저버 5개국 등이 협상을 통해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OECD뇌물방지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약속행위를 할 경우 관련 개인과 기업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이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뇌물을 준 사람과 소속 법인은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되고, 뇌물은 물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까지 모두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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