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불구속 입건된 기술평가위원들에 대한 조달청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위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입찰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밀어주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조달청은 위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경찰 수사내용 근거)은 사실이지만 입찰과정에서의 평가점수가 편향적이지는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22일 조달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A씨 등 업체관계자 네 명은 2009년~2015년 사이 23건·479억원 상당의 입찰에 참여해 총 17건을 낙찰 받았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평가위원 23명에게 1회당 200만원~600만원의 현금(총 6000여만원)과 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또 평가위원과 업체 간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국책사업 입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하지만 조달청은 자체 조사결과 향응을 받은 위원이 입찰과정(평가)에 참여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맺었다. 해당 업체가 낙찰 받은 17건 중 10건을 분석한 결과 5건은 향응을 받은 위원들이 업체에 부여한 평가점수가 그렇지 않은 위원들보다 되레 낮았고 나머지 5건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이를 평균점수로 대체해도 낙찰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논거에서다. 단 2009년~2010년 업체가 낙찰 받은 7건은 서류 보존기관이 경과(폐기)돼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달청은 그간 평가의 전문·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온 점도 어필했다. 지난 2014년 전문평가제와 사전접촉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는 편향평가를 예방하고 불공정 위원을 배제하는 등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왔다는 게 요지다.이중 전문평가제는 4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일반평가위원의 자격요건(6급 이상 공무원·조교수 이상)보다 강화된 소수 정예의 전문평가위원(5급 이상 공무원·부교수 이상)을 참여시켜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하고 위원의 실명과 평가점수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운영된다.다만 조달청은 평가위원들의 향응 접대 수사결과와 함께 전달된 경찰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조달청의 평가위원 청렴성 검증 강화와 평가위원 업체의 접촉 기회를 차단하는 방안 모색을 권고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제안서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평가위원 등록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또 평가위원 교섭시기를 평가일 기준 이틀 전에서 하루 전으로 변경하고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선 합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조달청은 향응을 접대 받은 위원들을 조달청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제외(이달 18일자)시키고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당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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