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도 '추후납부' 통해 국민연금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400만명이 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후납부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정해진 추납 제도에 따라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일례로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의 경우 지금부터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추납제도를 이용해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5년 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했다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938만원이 된다.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런 무소득 배우자가 4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은 월 최대 18만9493원이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고액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다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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