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순실의 청와대 밥값은 누가 냈을까?".최근 온 나라를 수주째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검문 검색도 받지 않은 채 비표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5일 대국민담화에서 "왕래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의혹 단계가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씨가 2013년부터 얼마전까지도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검문ㆍ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11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청와대에서 그냥 박 대통령만 만나고 온 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주로 일요일 저녁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을 만난 뒤 저녁까지 즐기고 돌아갔다. 그는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올 법도 했는데 늘 오후 6시 이전에 들어와 꼭 따로 밥을 챙겨 먹었고, 심지어 '매번 음식까지 싸 간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쯤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 최씨가 청와대에서 즐긴 만찬 비용, 심지어 싸갖고 가기 까지 한 음식 값은 누가 낸 것일까? 상식적으로라면, 집 주인인 박 대통령이 대접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최씨가 만들어 준 옷 값을 지불한 것처럼 밥 값도 내는 게 맞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씨의 밥값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쓰는 생활비는 현재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시민연대가 올해 초 대통령 생활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이 단체는 박 대통령의 재산이 매년 3억원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데, 월급을 생활비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을 품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이 단체는 청와대 측에 "대통령과 일가족이 청와대에서 상시 무료로 숙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청와대는 '상시 무료 숙식'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별한 신변 안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 청와대 내에 관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위례시민연대는 해당 법률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통령 및 일가족의 청와대 상시 무료숙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청와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말았다.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의혹 제기한 '시사저널', 사진=시사저널 사이트 화면 캡처
종합해 보면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대접받은 만찬과 싸간 음식 값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삥 뜯은' 것은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돈 뿐만이 아니라 국민 세금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통령과 일가족의 무료 숙식'은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다. 우선 타당성 여부를 따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 법적 근거조차 없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어긴 행위가 된다. 또 시ㆍ도 지사 등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관 생활비 중 공과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비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공관 임대료만 안 낼 뿐 대내외 공식 만찬 비용과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내는 국가원수들이 수두룩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