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조력자 겨냥 靑압수수색 또 집행불능? 뭐가 국익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물리고 관련 서류를 내놓기로 했지만, 제한적인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한수 선임행정관,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2차관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 수석 등의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는 집행을 거부하고 임의제출 하겠다고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영장 집행과 거부 어느 쪽이 국익을 해하느냐를 두고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2012년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초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다가, 청와대가 내놓는 자료가 부실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집행불능으로 집행절차를 종료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10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이날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한다.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정진철 인사·김규현 외교안보·김성우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 수석 등이다. 이른바 ‘문고리3인방’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은 최순실씨가 사유화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르·K스포츠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내놓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기부금품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 부속비서관은 국정 유출·누설 의혹 관련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 전달자로 지목됐다. 조 전 비서관은 최씨의 연설문 첨삭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 김 선임행정관은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 윤 전 행정관과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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